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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요양기관 개설
[ 2002년 10월 13일 12시 20분 ]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특별구역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법안을 심의하고, 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 등을 원안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특구에 외국인 전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 의사(치과의사 포함) 또는 약사 면허자는 특구에 개설된 이들 요양기관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전용 요양기관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할 수 없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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