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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30일부터 법안심사 착수
[ 2002년 10월 13일 11시 42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정기국회 일정이 내달 8일 끝나고, 법안심사 일정이 이틀밖에 없는 만큼, 여·야간 이견이 없는 몇 개의 법안만 회기내 처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상정 예정인 법안은, △중소병원의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 △환자와 요양기관간의 진료영수증 주고받기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약대 교육과정을 6년제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관계자는 13일 "회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살펴본 후 심사소위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21일

제4차 위원회 -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복지부 소관), 2003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복지부 소관)

△22일

제5차 위원회 -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2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6차 위원회 -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복지부, 식약청 소관) 및 기금운용계획안

△29일

제7차 위원회 - 안건심사 : 미상정법률안 및 청원 상정

△30일∼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 법안심사소위 계류 법률안 및 청원

△11월 1일

제8차 위원회 - 안건심사 : 소위 심사완료 법안률·청원 의결

△5일

청원심사소위원회 - 청원소위 계류 청원

△6일

제9차 위원회 - 안건심사 : 소위 심사완료 청원 의결, 2002년도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7일∼8일

본회의(안건처리)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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