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청, 내년 시행 BGMP제도 개선작업
[ 2002년 10월 13일 11시 22분 ]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원료의약품 수입시 BGMP의무화와 관련, 제약업계가 아직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제도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수입실적이 있는 57개국의 BGMP발급실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약무행정발전기획단의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해외사례 확인절차는 이들 수입국가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실시현황과 증명서 발급여부, 또 국내 BGMP와 비교 등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개선방향은 BGMP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완제의약품 CPP서식의 제품명에 완제의약품 제품명 대신 원료의약품 품명을 기재한 CPP, DMF 등록 관련 서류 또는 공문서(letter)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가별 자체 GMP 가이드라인이 있다해도 국내 가이드라인과 비교검토 후 인정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되는 원료약의 경우 BGMP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반면 영국 등 선진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이 증명서 발급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어 원료약 품질관리라는 원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또 식약청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당초 증명서 원본 1부밖에 발행하지 않던 관행을 우리나라 법규의 발효에 따라 수출국인 일본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바꾸었던 사례에 비춰 해외국가 관행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국가별로 해결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수입자가 BGMP증명서 사본 발행요청이 있는 경우 원본을 확인후 BGMP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발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