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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도입 진짜 규제하나" 문의 쇄도
[ 2002년 10월 14일 03시 48분 ]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이들 장비 도입 계획을 세운 의료기관으로부터 제도 시행시기와 공동활용병상 등에 대한 문의가 복지부 등에 쇄도하고 있다.

특히 군지역 의료기관들은 이번 규칙안 시행으로 신규장비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병원 관계자는 14일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규제할 경우 병상이 적은 군 단위 중소병원은 이들 장비들을 새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CT 구입계획을 세워두고 있지만 공동활용병상을 충족하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측도 "일부 병원에서 해외 중고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해서 정도관리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갑작스럽게 규제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치과병원 관계자는 "환자 대다수가 치과의원을 찾는 상황에서 CT장비를 규제하면 임플란트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유입돼 환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에 공포할 계획이어서 10월말이나 11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당초 7월에서 연기된 만큼 유예기간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예기간을 두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규칙안은 의료기관이 CT 등을 폐기 또는 양도한 뒤 중고장비를 구입할 때에도 공동활용병상 기준인 시단위 200병상, 군단위 100병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가 없는 의료기관은 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에 중복 동의할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 의료기관은 공동활용동의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CT 촬영을 의뢰할 수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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