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까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5일 근무제에 따르면 공공, 금융, 보험분야와 1천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까지, 300명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 10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 2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까지 각각 도입하도록 했다.
또 2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2010년까지 도입시기를 정하게 된다.
일요일은 유급으로 유지되며 임금은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부칙에 명시된다.
이외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고, 초과근로상한선 3년간 16시간 적용, 초과근무수당 활증률 3년간 25%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