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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동차보험 분쟁심사원 설립 반대"
[ 2002년 10월 15일 02시 12분 ]
병원협회는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자동차보험분쟁심사원'으로 전환해 설립하려는데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자배법 개정안을 재심의 해 줄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병협은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밝힌 의견서에서 '분쟁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위해 교통사고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자보진료수가 기준 마련과 피해자 및 의료기관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심의회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다른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해 운영할 경우 전문성을 해치게 될 우려가 높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행 심의회는 양업계 공동출연에 의한 협의체 기구임에도 심사원에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토록 하는 것은 참여기관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등의 지원을 위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으로 예산을 충당하려는 것은 공자금의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건교부가 이해당사자 의견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도 없이 입법예고안과 다른 자배법개정안을 규개위에 상정해 자동차보험분쟁심사원 설립과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규개위에 재심의를 건의했다.

한편, 의료계는 건교부가 교통사고환자에게 선택진료비의 직접청구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사실상 교통사고환자의 선택진료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환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선택진료비를 본인부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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