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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회의공개등 운영방침 대폭개선
[ 2002년 10월 15일 03시 17분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향이 투명성을 원칙으로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로 진행돼온 관행을 전면공개로 점진적으로 선회하는 한편 해당제약업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회가 주어진다.

식약청은 14일 의약품등과 관련한 자문기관인 중앙약심위원회의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결과를 공개원칙으로 하고 이에대한 세부 운영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새 운영방침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심도 있는 심의와 회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연구위원이 심의안건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연구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발표토록 했다.

또 심의시 심의 관련 민원인등에게 의견진술 및 답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의안건의 정확한 내용파악 및 공정한 심의결과를 도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회의내용의 공개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회의일정 공개는 물론 회의 진행과정 공개, 회의결과의 인터넷 공개 등을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말까지는 복지부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담방 구축하고 전문 회의실을 확보하는 것이 1단계.

그러나 관련 민원인 및 관련 기관 담당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회의일정 공개 (전면 시행)과 방청객 제도 (부분 시행)를 도입한다.

회의결과 공개 (부분 시행)와 회의전과정(회의록) 공개 (부분 시행)는 내년 하반기중 반영한다.

2004년 부터는 회의결과 공개와 회의 전과정 공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단계적 추진은 현행 중앙약심반의 인력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향후 연구위원 보강과 함께 공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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