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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임의조제·불법광고 맞고발 중단
[ 2002년 10월 15일 07시 28분 ]
산부인과 등 6개과 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의료기관-약국 맞고발건을 중단하고 상생-화합해 나가기로 전격 합의했다.[사진]

최영렬 6개과 개원의협의회장은 15일 서울시약 전영구회장과 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한 임의조제 및 불법광고와 관련해 야기된 맞고발건을 중단키로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을 통해 양측은 "맞고발 건은 국민들로부터 의약계가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양 직역에게도 하등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상호 고소-고발행위를 중지하고 상호간에 명예가 손상되는 행위를 삼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양단체가 수집한 자료는 상대 단체에게 넘겨 자체적으로 자율정화 및 계도토록해 건전한 의료풍토조성에 힘을 함하기로 했다.

또 분업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계법령을 준주하고 상호 전문직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해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관련 개원의협의회가 고발한 550개 약국고발건과 이전 고발된 의료기관 23곳, 약국11곳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기로 했다.

합의문 발표와 사회를 맡은 김종근 외과 개원의협의회장은 "그간의 반목을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양단체가 전격 협력키로 합의하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보와 타협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영구회장도 "이 시점을 계기로 직능간 반목을 해소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자"며 "더 나가아 의협-약사회 차원의 관계개선까지 이어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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