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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단체, 489항목 심사지침 개선
[ 2002년 10월 15일 13시 16분 ]
심사기관과 의약단체가 약제 68항목 등 489개에 이르는 심사지침 정비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15일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열고,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검토대상으로 포함된 489개항의 심사지침에 대해 3단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은 전문의학적인 실무 검토를 하는 '심사기준전문위원회'와 각 진료과간 의견조정을 하는 '심사기준조정위원회'를 거쳐 심의기구인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추진일정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자료를 보완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면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행위 401항과 약제 68항, 치료재료 20항 등 심평원 심사지침 489개항은 올해안에, 행위 399항과 약제 229항, 치료재료 264항 등 복지부 고시 892개항은 내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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