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민단체 "참조가격제, 의약계 설득용" 비난
[ 2002년 10월 16일 02시 42분 ]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적정기준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해 "의약계를 설득하기 위해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 환자 부담을 늘이고 있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연내 시행하겠다는 정부 추진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건강연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중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여전히 부재한 채, 어처구니없게도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약계를 설득하기 위해 약품정보제공료라는 수가를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비난했다.

건강연대는 약제비 증가원인에 대해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관행과 정부의 약가관리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규정한 뒤 "참조가격제로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관행을 줄이는데 한계가 많은데 반해, 환자 부담증가는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절감이라는 정책 효과도 불투명하다"며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보험재정을 축내서라도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건강연대는 따라서 "약가재평가 시행과 의료계의 소화기관용약 표준처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던 약속이행부터 하길 바란다"며 "보험급여 여부를 보험공단이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규제하는 약가계약제(약가입찰제)와 총액예산제 등 종합적인 약가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14일 논평을 내어 "참조가격제가 약제비 지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수가를 새로 신설하여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만드는 것은 모삼모사식 정책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될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참조가격제는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단가격입찰제, 총액예산제 등 재정절감 방안을 왜 고려조차 않는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