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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일반약전환 발언 파문 확산
[ 2002년 10월 17일 03시 03분 ]
산부인과 의사단체들과 함께 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도 '응급피임약 일반약화'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응급피임약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장관의 '응급피임약 일반화' 발언에 대해 "의약분업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산개협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이번주 내 공동명의로 발표할 예정이며 산부인과 학회내에 보험위원회 소속 회원 7~8명을 전담팀으로 구성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장관과 김홍신 의원이 주장하는 '접근성 확대'와 관련 "많은 부작용과 위험이 뒤따르는 고용량 호르몬 제재의 오·남용 기회를 오히려 제공하는 것"이라며 "어렵게 시작한 의약분업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이라는 의미와 관련, "48~72시간이라는 응급피임약의 효용시간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도 되는 충분한 시간이다"라며 "시간이 급박한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면 일반 의약품화가 아닌 성폭력센터 등을 중심으로 무상지급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들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무상공급확대 차원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몇몇 성폭력센터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듯이 산부인과 전문의들과의 협력을 규정화해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복용토록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 역시 "응급상황에 사용되는 약이지만 약의 성분과 오·남용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반약으로의 전환이 아닌 휴일 당번 의료기관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신속한 약 처방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관계자도 "응급피임약을 통한 착상 방지 또한 낙태와 다를 바 없다"며 "낙태를 줄이기 위해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피임약의 국내 시판 결정시 우리 협회는 반드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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