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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용익 교수등 징계 공동 법적대응"
[ 2002년 10월 17일 03시 17분 ]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인의협 등 9개 시민단체는 의사협회가 김용익, 조홍준 교수 징계건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포함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자청한 9개 시민단체는 의협의 이번 징계결정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일부 강경론자의 압력에 굴복한 편파적인 것라고 전제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경하게 맞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견을 통해 이번 징계는 집단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민주사회의 기반인 인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꼬집고, 전문가의 공적활동은 보호 장려돼야 할 대상이지 징계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교수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공중의 이익과 부합되는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의사의 명예를 휘손한 행위라고 문제삼는 것은, 이번 징계가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전문가의 정당한 사회활동과 자신의 공적 토대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며 비협조적인 자세와 폐업을 거듭해 온 의협이 실패한 의약분업의 책임을 두 교수의 징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되찾길 원한다면 두 교수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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