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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사투약 허용논의 진척 없었다"
[ 2002년 10월 17일 02시 37분 ]
정부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가 의사들의 투약권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이 확정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일축했다.

의료정책전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측 관계자는 오늘(17일) "지난 8일 전문위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행해지는 의사 투약행위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의 투약행위는 현재 원내환자 등 일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학술적인 토론이 진행된 것"이라며 "투약행위와 조제행위는 분명히 다르고 의사에게 조제권을 주는 것은 논의가 진척되지도 않았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의료정책전문위는 내달 15일 회의를 재개해 '의료행위 정의 규정'을 놓고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정기국회가 내달 8일 종료되고,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 투약권 허용'이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8일 의료정책전문위에서 일부 의사협회 위원의 투약권 인정 주장에 대해 정부 등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에게 투약권을 허용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과 정면 배치되고, 약사들의 반발 등 의약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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