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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DRG 全의료기관 확대 추진"
[ 2002년 10월 18일 03시 22분 ]
내년중 DRG 지불제도(포괄수가제)를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액예산제 도입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호스피스 수가개발 등 건강보험 개선 연구도 별도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강립 과장은 17일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 특별강연을 통해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김 과장은 "내년중 현재 시행중인 8개 질병군에 대한 DRG 지불제도를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G 지불제도는 현재 8개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9월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4곳, 종합병원 109곳, 병원 148곳, 의원 1,539곳 등 1,800곳이다.

DRG 지불제도 참여기관은 지난 97년 1차 시범사업 당시 54개 의료기관에서 2000년 1,268개, 2001년 1,645개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김 과장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내년 일부 국립병원에 대한 적용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4년 국립병원 시범사업, 2005년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과장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총액예산제 또는 총액계약제 도입은 의료계 내부의 예산배분 등의 연구를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시행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가개발과 관련 "노인전문병원, 치매요양병원과 같은 장기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아 이들 병원들이 일반 급성기병원의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의료비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내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수가 도입의 영향을 연구해 병원이 장기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와 시설인력기준을 제시, 유인동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복지부는 2003년에 임종 직전 과다하게 지출되는 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호스피스 수가 개발연구를 계획중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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