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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복지부, 참조가격제 시행 유보" 건의
[ 2002년 10월 17일 11시 58분 ]
병원협회는 17일 "정부가 추진중인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는 환자본인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정절감 효과는 불투명하다"며 제도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증증도가 높고 집중진료와 절대안정이 필요한 환자에게까지 참조가격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적 동인에 의한 약제선택으로 환자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 병원내 약사위원회에서 의약품 안전성·환자 특성·비용효과성 등의 검토를 통해 구매와 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참조가격제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며 '입원환자에까지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고가약 처방을 유도해 환자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재정절감 효과가 불투명한 참조가격제 시행보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약가통제가 가능하고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고시가상환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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