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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5년마다 종별 원가분석 실시"
[ 2002년 10월 18일 00시 35분 ]
의료기관과 약국의 원가를 5년마다 원가분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5년마다 상대가치 전항목을 전면 개정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종별 원가분석 연구를 실시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중이다.

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원칙(중장기적 방안 포함)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매 5년마다 전항목을 재평가하는 전면개정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6월까지 다음해 적용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 일부 개정 쪽으로 모색된다.

환산지수 또한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요양기관 종별 원가분석에 의한 연구를 5년마다 진행하고 수가계약은 개발된 모형에 따라 물가상승율, 인구증가율 등 해당 항목만 대입해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가치 점수를 매년 전면 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산지수 역시 계약때마다 새로운 모형을 개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대가치 기획단에 토의 안건으로 제출한 토의 안건에 불과하다"며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를 매년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실무 검토안"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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