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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침구시술 가능' 의료법안 국회제출
[ 2002년 10월 18일 02시 53분 ]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이 최근 침구사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제도 부활과 관련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이같은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도 침구시술을 할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침구사를 의사·한의사 등과 같이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료인으로서 임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침사·구사 등 기존 자격자가 침구시술을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침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침구사가 침구의원을 개설해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침구사 국가시험 자격에 △침구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전문학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한의학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졸업자 등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 한의사는 물론 의사도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침구사제 부활과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제화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침구사제도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이 지난 15대 국회때 한의사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바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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