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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로운 항암치료법 급여 신속 인정
[ 2002년 10월 18일 02시 39분 ]
보건복지부는 18일 새로운 항암치료 기술을 신속히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윽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항암치료 기술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장관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속히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이같은 방안이 제도화 될 경우 암환자가 급속히 발전되는 항암치료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립암센터 및 심평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친 관련법규가 법제처 심사중에 있다'며 '조만간 확정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벗어난 항암제를 일정한 조건하에(본인의 동의, 국내외임상사례 등)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일괄적으로 비급여 허용시 환자의 부담증가나 보호에 한계가 있고, 타 약제와의 형평성에 문제제기가 있어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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