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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002년 10월 18일 08시 29분 ]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의 경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이거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으로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선천성이상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이면서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시기에 즉시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가 대상이다.

대상질환은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질환(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심장질환 등 제외)으로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이다.

이들 질환에 대한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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