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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방전에 2회 처방땐 조제료 1회 산정"
[ 2002년 10월 20일 11시 42분 ]
한 처방전에 오전·오후 약이 같이 처방됐다면, 조제료는 한번만 산정 처리된다.

심평원은 최근 '오전 진료후 병원 처방약을 조제받은 환자가 증상이 급변해 오후에 같은 병원에서 진료후 오전 처방전과 동일한 교부번호로 처방전을 받았을 경우 처리문제'를 묻은 민원에 대해 "약국에서는 하나의 처방전에 오전·오후약이 같이 처방됐다면 조제료는 한번만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제일수는 처방전에 기재된 투약일수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조제시 참고사항에 '증상이 급변 등으로 오후에 재내원한 환자'임을 명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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