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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제 시행땐 재고 의약품 증가 불가피
[ 2002년 10월 20일 13시 33분 ]
참조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병원약국 및 개국가의 재고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병원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참조가격제는 의사의 처방약 선택권의 일부가 환자에 전환됨으로서 병원 조제실에서 준비해야 할 처방약의 종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보유중인 처방약은 물론, 향후 사입약에 대해서도 재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병원 약국가는 정부의 참조가격제 시행여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K대학병원 약국 관계자는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면 중증질환의 경우 약값에 상관없이 환자가 의사의 처방대로 따르겠지만,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가 일부 싼약을 선택할 소지가 크다"고 전망하고 "이 경우 동일 약효군의 처방약의 폭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약국에서 구비해야 할 약의 종류와 재고부담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병원약국이나 개국가나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등 7개 약효군 376품목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금주중 참조가격제 보완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25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참조가격제는 내년 1월에는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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