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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30% 차등수가…진료비 10~50%체감
[ 2002년 10월 20일 13시 46분 ]
동네의원의 30%와 약국의 19%가 의·약사당 일평균 75명이상의 환자를 진료·조제, 차등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올 6월 차등수가제 적용현황'(심사결정 기준)에 따르면 동네의원 1만6,621곳 가운데 31%인 5,153곳이 차등수가제를 적용, 외래진료비가 10∼50%까지 체감 지급됐다.

체감적용되는 진료비 구간별로 보면 의원은 전체 16.1%인 2,676곳(16.1%)에서 의사 1인당 76∼100명을 진료한 반면, 1만1,469곳(69%)은 일평균 75명이하로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않았다.

또한 의사 1인당 151명이상의 외래환자를 진료한 곳도 416곳에 달했으며 101∼150명을 진료하는 동네의원도 12.4%인 2,061곳이나 됐다.

약국은 심사 완료된 1만5,575곳중 19%인 2,959곳에서 근무약사 1인당 하루평균 75명이상 조제했다.

약국은 1만5,575곳중 81%인 1만2,616곳이 75명이하를 조제,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않은 반면 31곳(0.2%)은 근무약사 1인당 일평균 151건이상의 처방전을 접수, 조제료 50%가 체감됐다.

아울러 약사 76∼100명을 조제한 약국은 전체 14.1%인 2,196곳, 101∼150명은 4.7%인 732곳으로 조사됐다.

차등수가제를 적용 동네의원은 월 78억8,668만원을 약국은 9억7,721만원의 진료비와 조제료를 체감당해, 연평균 보험재정 절감액은 1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성순 의원은 차등수가 적용과 관련 "의료법에 의원 1일 평균 외래환자수를 의사 1인당 60명으로 규정하고 차등수가제에서는 75명으로 정한 것은 모순"이라며 "진료과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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