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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처방 수시변경-2~3개약국 약 공동관리
[ 2002년 10월 20일 12시 11분 ]
수시 변경되는 처방의약품에 대응, 주변 2~3개 약국간에 의약품 공동사입 및 분배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20일 개국가에 따르면 동일의원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이 모두 의약품을 사입한 이후 처방이 변경될 경우 같은 약 재고를 함께 갖을 수 밖에 없다며 공동사입 후 분배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개별 수용율은 사실상 고정된 상태"라며 "동일 의원의 처방약을 모두 사입하기 보다는 저빈도의 경우 공동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변약국의 의견이 제시됐다며 조만간 구체적 논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처방변경에 대비해 개별약국간의 재고부담을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공동사입을 통한 분배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이에 개국가는 결국 재고약 누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체조제활성화, 처방약 목록제출 의무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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