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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액투석外 진료수가 산정 불가"
[ 2002년 10월 21일 02시 57분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가 다른 상병으로 진료받는 행위수가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병협은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혈액투석외에 타 진료행위의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당하다며 복지부에 재고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혈액투석수가와 관련한 병협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필수경구약제 뿐만 아니라 당일에 투여되는 비필수약제 등 급여대상인 모든 약제가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수가의기준및 일반기준에서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의 다른 진료과목이란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일반외과 정형외과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문진료과목은 같으나 다른 전문분야(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의 진료담당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와함께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상병(예;고혈압, 당뇨, 빈혈 등) 및 혈액투석 진료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한 상병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위별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진찰료는 13만6,000원이 책정돼 있으며, 혈액투석외 소화기 및 순화기내과 등의 진료를 받을 경우 별도 수가를 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병협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혈핵투석 환자가 다른 진료과목의 진료를 받을 경우 수가를 별도 산정해 주는 반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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