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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험약가이상 공급 제약사 고발
[ 2002년 10월 21일 03시 06분 ]
약사회는 보험약가보다 높게 의약품을 공급한 D제약사 등으로 판매질서 위반 혐의로 복지부에 고발할 계획이다.

21일 약사회는 보험급여용을 공급하지 않고 일반판매용만 공급하는 경우 판매질서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기초로 보험가보다 고가로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를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D제약의 M제품, B사의 K제품 등에 대한 고가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입 영수증 등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 고발을 접수하고 있는 상태.

단 2개월째 진행하고 있는 약국의 고발접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일괄 취합후 고발 원칙을 세운 약사회의 추진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이들 제품의 경우 먼저 약국에 처방조제를 증명할 수 있는 처방전 등 자료를 첨부할 경우 차액을 보상해준다는 전재로 일반판매가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국가는 차액보상의 경우 직거래약국에만 한정되고 이도 수개월이 지난후에나 겨우 지급받는 등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8월 경기도약의 질의회신을 통해 복지부는 보험약 공급을 기피하고 약국판매용 의약품만을 공급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회신을 한바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복지부는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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