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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의료 전문의제 실시 미확정" 해명
[ 2002년 10월 21일 05시 24분 ]
복지부는 오늘(21일) 한국일보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1차 의료전문의 자격을 확정했다'는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지난 8일 소위원회에서 경미질환과 예방의학등 1차 진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1차진료 전문의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는 한국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아직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대 졸업 후 개원을 위한 일정 수련과정 이수의 필요성만 논의됐을 뿐 수련기간이나 방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아직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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