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지정 등 19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퇴원자에 대한 시설보호조치 1개사무는 시도에서 시도·시군구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 전문진료기관 치료지시 등 2개사무는 국가·시도에서 국가·시군구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 9개사무 (국가,시도,시군구에서 시도,시군구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내용은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