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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대상 확대' 법안 제출
[ 2002년 10월 22일 02시 39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한나라당) 65세 이상 노인 등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노인복지법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가 '1998년 7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돼있어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매년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노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법 제9조제1항제2호중 '者로서 1998年 7月 1日 현재 주민등록법상'을 '者로서 주민등록법상'으로 수정해 제출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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