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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소 운영등 병원 수익사업 허용키로
[ 2002년 10월 22일 07시 12분 ]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의 의료정보업·휴양소 운영 등 부분적인 수익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발표한 '의약분업 안정화 대책'에서 "그동안 의원·약국 위주로 수가가 인상된 반면, 병원은 인건비 상승·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하고 "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업·휴양소 운영 등 중소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원들의 병상 기능을 요양·재활·호스피스 병상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인정 시스템을 마련해 비급여 의료수가를 인정하는 등 의학기술을 발전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별도 인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심장병·당뇨병 등 특정질병에 대한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개방병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일반외과·흉부외과·방사선과 등의 전공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과목별 수가 및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점검 결과에 따라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료실] 의약분업 안정화대책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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