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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료정보 인증제 도입방안 '오리무중'
[ 2002년 10월 23일 13시 13분 ]
인터넷 의료정보 인증제 도입을 둘러싼 각종 논쟁이 아직 실마리를 풀지 못해 실질적인 방안의 도입은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증제 도입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사이트 평가기준은 물론 인증제 수행주체를 놓고 의료계 내부서도 의견차이를 보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의료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건강정보의 올바른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인터넷 의료정보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의 평가기준과 인증제 수행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주를 이뤘다.

사이트 평가기준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차치하고 ▲비밀보장성 ▲목적성 ▲기능성 등은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 서로 어느정도의 가산점이 배정돼야 할 지를 놓고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의협이라든지 의학회 등이 인증제 수행주체 역할을 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여부와 과연 시행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와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의대 학생은 "불법 의료정보 제공자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할 수 없는 의협이 인증제 수행주체로서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공신력있고 강제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최홍석 사무관은 "복지부는 인터넷 의료정보 인증제를 의협 또는 의학회 등이 수행하는 것을 기본틀로 삼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에 의거 내년 4월부터 국내에서도 원격진료가 허용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재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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