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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제 내년 연기… 약가재평가 12월
[ 2002년 10월 22일 22시 31분 ]
보험약 3천여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약가재평가가 12월 시행되고 참조가격제는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됐다.

또한 약가인하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에 대한 청문이 금주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재평가를 우선 시행한 후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실무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참조가격제를 먼저 실시할 경우 약가재평가를 통해 인하되는 품목들의 보험약값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따라서 오는 12월1일부터 약가재평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금주안에 약가인하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청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문은 복지부가 당초 발표했던 3,800여품목보다 줄어든 3,000여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1일부터 약가재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인하 품목수는 청문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들어봐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도 "약가재평가제를 실시한 뒤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참조가격제를 연내 시행하는 것은 시간상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주 정도면 해당 품목별 인하율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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