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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2곳중 1곳이상 불법 임의조제
[ 2002년 10월 23일 03시 42분 ]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년이 경과했지만 상당수 약국에서는 여전히 일반의약품을 소분판매하거나 일부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의약분업 정책평가연구회'가 최근 발간한 '의약분업 정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 이상의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소분판매하는 등 불법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정책평가연구회가 의약분업 정책평가를 위한 세부 연구과제로서 '약국의 임의조제 형태분석'을 위해 서울시(106개)를 비롯해 천안시(42개), 충북 진천군(20개), 충남 연기군(28개)등 전국 196개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 하루동안 37명의 '설사 모의환자'를 투입,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실태를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약국에 투입된 모의설사환자들은 '어제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데요?"라는 증상을 호소해 약사의 반응을 살폈다.
그 결과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한 약국은 5개소(2.6%)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일반의약품을 소분 판매한 곳은 100개소(51%), 한약 또는 생약제재 판매는 65개소(33.2%)로 전체 196개 약국중 187개소(95.4%)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약국중 설사모의환자의 증상 호소에 문진을 실시한 곳은 전체 196개소중 116개소(59.2%)였으며, 병의원 진료를 권유한 약국은 196개소중 불과 13개소(6.6%)에 그쳤다.
특히 약을 판매한 약국중 '처음부터 투약을 권유'한 곳이 48.5%였으며, '문진후 투약'하는 곳이 44.4%로 대부분의 불법 임의조제가 약사측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이번 연구결과 일반의약품의 소분판매등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비율은 55.2%로 이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사회가 실시한 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특히 약국에서 실시하는 문진이 병의원 진료권유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고 절대 다수가 투약을 위한 전단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규명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건강보험 급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의약품 판매가 또다른 의료형태 왜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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