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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발생 의·약사 보험료 내달 추가 부과
[ 2002년 10월 23일 06시 48분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의사와 약사 가운데 지난해 이자와 주식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한 의사와 약사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지난해 4천만원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지역가입자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내달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소득이 발생한 가입자의 경우 98년부터 3년간 세금을 유보했다가 2001년 소득분부터 다시 부과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려면 40억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의사와 약사의 경우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극소수만 해당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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