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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협法 개정 추진…'의료생협' 확산 기대
[ 2002년 10월 23일 12시 13분 ]
최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의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의료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등 여야 의원 22명은 21일자로 '생협의 사업을 의료등 생활필수품 전반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소비자생협의 목적을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생협의 사업을 ▲조합원 생활 또는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 구입·공급, 가공·공급하는 사업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생활개선,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복지향상 위한 사업 등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 소비자생협조합법에 규정된 생협의 사업범위는 ▲농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을 구입, 공급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으로 의료분야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국가 및 공공단체는 생협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예산 범위내에서 생협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한편, 국내에는 지난 94년 의료인과 농민의 공동 협력으로 설립된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인천·안산 등지에서 의료생협이 속속 설립됐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서울의료생협'이 설립되는등 전국적으로 6∼7개의 의료생협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생협에 참여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지난 9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료생협 실정에 적합한 관련규정이 없어 생협 설립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의료생협 설립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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