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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365일 요양급여 상한 완화
[ 2002년 10월 24일 03시 40분 ]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이 완화된다.

또한 진료비 계산서 서식에 야간진료 여부와 투약 및 조제료 등이 추가되고, 계산서와 영수증을 겸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고혈압성질환이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두 개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중복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요양급여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만성질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도 그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일수는 요양급여 365일 상한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이들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으면 입원일수와 외래요양급여일수, 경구약제 요양급여일수를 제외한 투약일수만 365일 상한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진료비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계산서 서식에 야간진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외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진료일자와 야간(공휴일)진료, 투약 및 조제료, 이학요법료(재활 및 물리치료), 간이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진료일자와 야간(공휴일)진료, 입원(퇴원·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이학요법료(재활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는 처방전번호, 조제일자, 야간(공휴일)조제, 투약일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령은 중대한 수술 또는 장기투약으로 요양급여 365일 상한일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공단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면 요양급여 상한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가 장기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상한일수를 초과해 불가피하게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상한일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실]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령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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