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성기 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병원에 대해 융자지원을 하기로 한데 대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희망 병원에 대한 접수를 받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100∼400병상 규모의 병원 및 종합병원이며, 전환하는 병상수는 기존 허가병상수의 70%를 넘지 못하며, 최소 5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급성기병상(병동)의 일정비율을 장기요양 병동으로 전환하되, 해당 병원은 급성기병원과 장기요양병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융자금액은 총 100억원으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다.
접수처 :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02-503-7547,54)
[자료실] 2002년 병상 기능전환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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