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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정주의 '의료분쟁조정법안' 국회 제출
[ 2002년 10월 25일 03시 50분 ]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및 중과실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24일 의원 44명의 서명을 받아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놓고 의료계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심의는 내년 2월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내용을 보면, 중앙 및 지방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은 의·약사, 보건의료인 대표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분쟁에 관한 소(訴)는 분쟁조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했으며, 의료인단체·의료기사단체·약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과실의 범위는 △수술 또는 치료, 조제, 투약과정에서 환자를 혼동한 경우 △개복수술중 거즈를 잔류시켰음에도 방사선촬영도 하지 않아 패혈증이 된 경우 △1회용 의료기구를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사용하여 감염시킨 경우 등 12개로 규정해 보다 강화했다.


[자료실] 의료분쟁조정법안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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