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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허용 약국시장 재편 '신호탄'
[ 2002년 10월 25일 02시 43분 ]
헌법재판소의 약사중심 법인약국 허용 판결을 계기로 약국시장이 크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헌재 판결이후 제약사와 도매업소는 물론 법무법인, 유통대자본 등이 법인약국의 형태와 추진 일정 등에 상당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 종료이후 법조계, 유통업체,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의 형태와 법인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약국수에 따라 국내 약국시장은 극심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내년부터 약국의 유형이 '의료기관 주변 약국' 대 할인매장에 들어선 이른바 '할인약국' 구도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반약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일종의 구멍가게형 '동네약국'은 무더기 몰락하는 반면, 약사재벌의 탄생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자동차보험처럼 약계도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분쟁 발생으로 인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외 유통업체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2005년부터 도하아젠다의 충력을 미리 완충하는 역할로 작용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약사회 의견을 고려한 가운데 법인약국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약사회가 선호하는 '1법인 1약국'은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1법인 다약국'(1법인 이사수만큼의 약국) 원칙을 세우고 세부사항을 검토중이다.

세부사항은 ▲법인형태 ▲법인 감독 주무부처(복지부, 광역시·도, 시·군·구) ▲약국개설 지역제한 ▲최소 참여이사수 등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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