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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 리스 의료기자재 강제압류 불가"
[ 2002년 10월 25일 12시 47분 ]
보건복지부는 금융권에 담보 설정된 의료기가재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더라도 이를 압류조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에서 '의료법에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의료인에게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강제집행의 압류금지대상이 되는 의료기구 및 약품, 기타 재료의 범위는 무제한적이지는 않고, 의료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기자재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다고 할지라도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13조의 적용을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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