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만성질환자 중복 요양급여시 급여일수 완화
[ 2002년 10월 25일 11시 52분 ]
앞으로 두 개 이상 만성질환으로 중복 요양급여를 받거나 만성질환자가 다른 일반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주요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일수산정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일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연간 365일 제한규정을 일부 변경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을 두 개 이상 가진 환자가 이들 질환으로 중복해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요양급여일수가 많은 하나의 질환에 대해서만 요양급여일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환자 A씨가 3월 병원 내과에서 고혈압약 30일분을 투약을 받은 뒤 다음달 대뇌혈관질환으로 5일간 입원진료 후 퇴원할 때 10일분 투약 처방 받았다면 급여일수는 30일만 계산된다.

기존에는 요양급여 일수가 적은 만성질환의 투약일수만 요양급여일수에서 제외했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이 개정되면서 입원일수와 투약 없는 외래요양급여 등을 포함한 전체 요양급여일수로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고시한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다가 다른 일반질환으로 중복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도 다른 일반질환의 요양급여일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외되는 일반질환의 요양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을 초과할 수 없다.

B씨가 당뇨병으로 1월 1일부터 30일간 입원하던 중 관절염으로 1월 15일부터 15일간 다른 병원에서 침시술을 받았다면 급여일수는 30일이 된다.

그러나 B씨가 일반질환으로 총 400일간 침시술을 받았다면 365일 급여제한에 따라 35일분의 급여일수를 본인 전액부담해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