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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중복 요양급여시 급여일수 완화
[ 2002년 10월 25일 11시 52분 ]
앞으로 두 개 이상 만성질환으로 중복 요양급여를 받거나 만성질환자가 다른 일반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주요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일수산정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일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연간 365일 제한규정을 일부 변경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을 두 개 이상 가진 환자가 이들 질환으로 중복해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요양급여일수가 많은 하나의 질환에 대해서만 요양급여일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환자 A씨가 3월 병원 내과에서 고혈압약 30일분을 투약을 받은 뒤 다음달 대뇌혈관질환으로 5일간 입원진료 후 퇴원할 때 10일분 투약 처방 받았다면 급여일수는 30일만 계산된다.
기존에는 요양급여 일수가 적은 만성질환의 투약일수만 요양급여일수에서 제외했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이 개정되면서 입원일수와 투약 없는 외래요양급여 등을 포함한 전체 요양급여일수로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고시한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다가 다른 일반질환으로 중복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도 다른 일반질환의 요양급여일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외되는 일반질환의 요양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을 초과할 수 없다.
B씨가 당뇨병으로 1월 1일부터 30일간 입원하던 중 관절염으로 1월 15일부터 15일간 다른 병원에서 침시술을 받았다면 급여일수는 30일이 된다.
그러나 B씨가 일반질환으로 총 400일간 침시술을 받았다면 365일 급여제한에 따라 35일분의 급여일수를 본인 전액부담해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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