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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회 고소 무혐의땐 무고죄 고소방침
[ 2002년 10월 29일 03시 11분 ]
지난 15일 의협 신상진 회장과 김재정 전 회장이 약사회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르면 이달 안에 사건의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무혐의 처분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혐의가 없을 경우 이번 고소건에 대해 약사회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출두에서 검찰은 양측에 합의를 유도했으나 사과를 요구하는 약사회측 주장과 사과는 있을 수 없고 그럴 사항도 아니라는 의협측 입장이 맞서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의협측에 따르면 "저쪽에서 사과를 요구하길래 우리 광고는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당초 약사회가 고소한 이후 곧장 맞고소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추이를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현재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내부적인 판단을 종합해보면 명예훼손은 우리보다 약사회 광고가 심하다"며 "검찰 조치에서 혐의가 벗겨지면 그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약사회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약사회 고소로 촉발된 의협과 약사회간 법정 대립은 조만간 검찰의 발표에 따라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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