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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8.7% 인하-입원료 24.4% 인상
[ 2002년 10월 28일 03시 19분 ]
보건복지부는 28일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8.7% 고평가돼 있으며, 병원 입원료는 24.4% 저평가됐다고 밝혀 향후 수가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날 연세대학교 의대·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경영연구소 등이 참여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의원의 초진료는 181.26점(9,750원), 재진료는 130.02점(7,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행 초진 198.60점(1만680원), 재진 142.64점(7,670원)에 비해 8.7% 고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결과 병원의 입원료는 469.51점(2만5,250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377.48점(2만308원)보다 24.4% 저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29일 열리는 상대가치기획단 회의에서 '의원 진찰료는 8.7% 인하, 병원 입원료 24.4% 인상안'을 놓고 본격적인 수가조정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복지부 발표에서는 진료과목 가나다군이 구분되지 않고 있어, 가나다군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망돼, 가군 의원들의 체감 진찰료 인하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 약국의 조제료는 3%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인하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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