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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 판독의뢰땐 영상진단료 점수가산 불가"
[ 2002년 10월 27일 10시 3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ACS(의료영상저장통신시스템) 등이 설치된 병원에 상주하는 전문의가 외부에 판독을 의뢰했다면, 영상진단료의 점수를 가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에서 "고시에 의거해 PACS나 CR이 설치된 병원에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주해 판독하는 경우에는 영상진단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이 가능하며, '주4', '주5'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에 대해서는 가산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PACS나 CR이 설치된 병원에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외부에 의뢰해 판독하거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으면서 판독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상진단료 소정점수의 10%가산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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