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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2%↓-병원 20%↑ 유력
[ 2002년 10월 27일 14시 25분 ]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등이 인하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의 수가조정 내역 발표가 금명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의사협회는 정부의 수가인하 조치가 공식 확인될 경우, 그동안 모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해온 '경영수지분석' 자료를 토대로 정부조치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원의 진찰료 및 병원 입원료 등의 조정내역을 금명간 발표한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수가조정 내용에 대해 극비 보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측과 접촉해온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원의 진찰료는 12%선에서 인하되는 반면, 병원의 입원료는 최대 20%선에서 인상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특히, 의원은 진료과목별로 수가가 차등 조정되며, 마취과·해부병리과 등의 수가는 인상되는 반면, 내과 등은 수가인하 조치될 전망이다.

이 경우 가나다군이 폐지와 함께 맞물려 내과·소아과 등 가군에 속한 의원들의 체감 수가인하율은 20%를 넘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27일 "정부가 12%선에서 진찰료를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 책임자와 접촉을 갖고 막바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인하폭이 감소할 수 있지만, 인하조치는 기정사실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선에서 수가가 인하될 경우 의원은 평균 100만원대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그 이상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의사협회는 그동안 모 회계법인에 의뢰해 실시중인 '경영수지분석' 연구가 금명간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의 수가인하 조치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내달 중순경으로 예정된 정부와 의약계간의 수가계약은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부측이 대응이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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