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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등 특수의료장비 규제안 내달 시행 유력
[ 2002년 10월 27일 14시 23분 ]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신규 설치 규제가 내달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준비로 인해 특수의료장비 규제안 공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중 법제처에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 제정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칙안이 수정의결됐기 때문에 복지부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수의료장비 규칙안은 의료기관이 CT와 MRI를 설치할 때 200병상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타 의료기관과의 공동활용병상 합계가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CT를 설치할 때에는 이같은 공동활용병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CT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상근이 아닌 비상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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