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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폴란드, 한국에 의사서비스 개방 요구
[ 2002년 10월 27일 12시 43분 ]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국가간 양자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을 요구한 나라는 중국과 폴란드로 밝혀졌다.

27일 WTO 협상실무 관계자는 10월중순 현재 국내 접수된 20개국 가운데 동구권 폴란드와 중국 등 2개국이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허요구 내역을 보면 폴란드는 의사와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물리요법사 등 의료인은 물론, 준의료인 직종의 진출과 병원서비스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사서비스를 개방했으며, 한국 의사와 합작병원 및 클리닉 설립을 허용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원격진료(mode1)와 환자간 이동(mode2)은 완전 개방을, 의료인 교류는 의사, 치과의사는 2년간 개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방분야에 대해선 교육분야까지 양허를 요구, 중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국내 유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과 관련 "선진국들은 자국의 민간한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의료인 이동과 관련한 서비스개방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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