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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개국약사 고용땐 차등수가 인정"
[ 2002년 10월 27일 23시 58분 ]
약국을 휴업한 개국약사를 관리약사로 고용할 경우 차등수가를 인정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사 설모씨가 '휴업신고중인 약사를 고용할 경우 수가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요양기관변경신청서에 근무약사를 변경사실을 신고하면 차등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국약사라 하더라도 휴업 신고를 하고 쉬고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약사로 근무할 수 있다"며 "소속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약국의 근무한다면 차등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도 "휴업 기간중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며 "보건소에 채용약사의 근무기간 등을 신고하면 실제 휴업여부를 확인해 수가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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