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를 한센병 환자 및 한센병력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립소록도병원 윤영규칙을 지난 24일 공포했다.
규칙내용을 보면, 또 병원장은 한센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치료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원환자 중 법정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히 조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입원환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