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보건의료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기술 범주에 △인체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의과학, 치의학, 한의학 기술 △보건의료 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 의료 및 간호학 기술 △위 기술에 필요한 의약품·의료용구·식품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기술 등으로 정했다.
또한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