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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상 수가·인력기준안 내년 3월까지 마련
[ 2002년 10월 28일 14시 15분 ]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수가와 인력·시설 기준안이 내년 상반기에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처음으로 일반 급성기병상 일부를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병원에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28일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며 급성기병상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중소병원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소병원이 일반 급성기병상 일부를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기능전환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비용과 의료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100∼400병상 규모의 병원이거나 종합병원으로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병상이 허가병상의 70%이하, 최소 50병상 이상 갖춰 급성기병원과 장기요양병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동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 회복기간에 있으면서 주로 요양이나 재활이 필요한 환자 등이다.

병원당 융자규모는 병상 개보수나 장비 구입비를 포함해 10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융자 신청은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수가체계와 인력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기요양수가 및 인력 시설기준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추후검토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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